의무대상시설의 방역(소독)은 시설 내의 모든 해충과 쥐,수목해충까지도 관리대상이 됩니다. 또한 시기에 맞는 모든 방역(소독) 방법을 적용합니다. (연막, 연무, 분무, U.L.V 등 기타의 방법)
의무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가격 (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)
기준면적 | 1회시공 |
200평 이하 | 120,000원 |
300평 이하 | 150,000원 |
500평 이하 | 200,000원 |
1,000평 이하 | 250,000원 |
2,000평 이하 | 350,000원 |
2,000평 이상 | 전화문의 |
*상기 금액은 일반 법정소독 기준이며, 해충과 환경에 따라 별도금액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
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
대상시설 내역 | 소독횟수 | |
4~9월 | 10~3월 | |
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1회이상/1월(매월1회) | 1회이상/2월(2개월에1회) |
식품접객업소 (면적 300㎡이상) | 상동 | 상동 |
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상동 | 상동 |
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| 상동 | 상동 |
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 상동 | 상동 |
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| 1회이상/2월 (2개월에 1회) | 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
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상동 | 상동 |
공연장(300석 이상) | 상동 | 상동 |
<초,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상동 | 상동 |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,000㎡이상) | ||
연면적 2,000㎡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상동 | 상동 |
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 이한 유치원 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 | 상동 | 상동 |
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| 1회이상/3월 (3개월에 1회) | 1회이상/6월 (6개월에 1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