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대상시설 단가

의무대상시설의 방역(소독)은 시설 내의 모든 해충과 쥐,수목해충까지도 관리대상이 됩니다. 또한 시기에 맞는 모든 방역(소독) 방법을 적용합니다. (연막, 연무, 분무, U.L.V 등 기타의 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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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 시설을 관리하는 가격 (감염병 예방법에 근거한 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)

 기준면적1회시공 
 200평 이하 120,000원
 300평 이하 150,000원
 500평 이하 200,000원
 1,000평 이하250,000원 
 2,000평 이하350,000원 
 2,000평 이상 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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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상기 금액은 일반 법정소독 기준이며, 해충과 환경에 따라 별도금액이 추가 될 수 있습니다

감염병 예방법에 근거한 소독을 실시하여야 하는 시설

대상시설 내역소독횟수
4~9월 10~3월
 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
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 1회이상/1월(매월1회)
1회이상/2월(2개월에1회)
식품접객업소
(면적 300㎡이상)
 상동상동 
 고속버스,시내버스,시외버스,전세버스,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 상동 상동
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대형점,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 상동상동 
 종합병원,병원,치과병원 및 한방병원 상동 상동
 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 1회이상/2월
(2개월에 1회)
 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 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 상동 상동
 공연장(300석 이상) 상동상동 
<초,중등 교육법>제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 상동 상동
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
(연면적 1,000㎡이상)
 연면적 2,000㎡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
복합용도의 건축물
상동  상동
<영.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.유아보육시설 및
<유아교육법>에 이한 유치원
(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.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
상동상동
 공동주택 300세대 이상1회이상/3월
(3개월에 1회)
1회이상/6월
(6개월에 1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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